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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2023년 청약 개편, 미혼청년 특별공급 1인가구에게 놀라운 혜택

by edsheeeran 2023. 3. 8.

2023년 청약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 불리던 청약당첨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낮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미혼인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놀라운 제도였습니다. 

청약 정책 달라진점 - 무주택자 

 

 

기존에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이유가 오랜기간 무주택자이거나 자녀 수,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생겨 청년층에게 유리한 면이 생겼습니다. 또, 무주택에 대한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배점 5점을 주었는데, 올해 2023년부터 무주택기간 3년 당 3점이며 최대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청약 가점이 알고 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b.or.kr/reb/main.do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미혼 청년 특별공급 조건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청약이 이뤄졌었는데 올해부터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새로 생깁니다. 특별공급 조건은 무주택자 1인가구에, 만 19세 ~ 39세 미혼자 중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에 부모소득까지 봅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순 자산이 상위 10% 즉, 9억 7천만 원 이상일 시에는 자격 제한이 됩니다. 또 미혼청년 특별공금 나눔형과 선택형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분양 방식과 분양가

  1. 나눔형 : 주택 시세 70% 이하 분양가로 책정, 선택가능한 주택담보대출도 활용가능하여 저금리로 주택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한도로 집값의 80%까지 대출가능, 연 1.9%~3% 고정금리가 가능하고, 만기는 최대 40년입니다.)
  2. 선택형 : 6년 간 임대 거주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특별한 조건 없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로 입주할 때에는 6년 뒤 분양가를 추정해, 그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계산해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6년 뒤 집을 구매할 의사가 없다면 이후 추가 4년 동안 임대해서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한다면 총 10년 임대하여 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 미혼 청년 특별공급 분양가 

60 ㎡이하 (24평) 2~3억 대

74~84㎡ (28평 ~33평)은 3~5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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