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는 138만 명인데, 자격조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꼭 놓치지 않고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특히 이 근로장려금 혜택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재산 소득이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근로소득은 1인 2000만 원 미만에서 22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13만 명이 늘어난 138만 명이 근로장려금 자격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작년에 비해 10%나 늘어나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인당 최대금액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카톡이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이 가능하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이제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0%에서 최대 50%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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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 어떤걸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반기는 2022년 하반기, 즉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사실상 5월 정기신청일에 신청하셔서 8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미리 받아보기 위해서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에 신청하는 것이죠! 참고로, 반기 신청 마감일은 31일이 아닌 15일이니, 반기 신청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내 월급이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위에 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1인일 경우,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라면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겨우 3천800만 원 미만입니다. 또 재산소득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혹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지라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라면 백프로 지급이 아니라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요건만 맞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 보험이나 3.3% 인세를 내는 형태로 소득증빙이 되어야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신청은 안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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