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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및 신청 자격

by edsheeeran 2022. 12. 2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 중 최소한의 생계비 또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며 어떤 혜택을 받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18세~34세의 청년계층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진행과정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 달 내에 수급자격 결정이 됩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자와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이때, 미리 어떻게 계획해나 갈 것인지 미리 숙지하고 오시면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상담사와 대면상담을 한 뒤에 구직촉징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이행

매달 취업을 위한 행동을 증명하는데, 사람인 같은 구직사이트에서 지원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취업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됩니다. 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6. 총 6개월 과정을 그렇게 하면 6회 차까지 매달 6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7. 사후관리 

6개월의 과정을 마쳤다고 모든 취업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바로 취업한 사람들은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ac010/selectEmssPrgm.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할 점 및 후기

 

1유형 시 받게 되는 구직촉진수당 60만 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은 채, 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 5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소득은 꼭 상담사님께 다 말씀드리고 소득란에 적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국민취업제도를 하다 보니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상담사님께 말씀드리니, 통장내역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금신고가 되고 이게 잘못하면 취업촉진수당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이런 소득 부분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개인적으로 직업훈련과 병행했을 때 가장 이득이 많은 지원제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직업훈련으로 듣고 싶었던 학원 수업을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2.12.28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취업제도 1유형 후기,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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