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서 내야 하는 소득세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합소득세 내는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소득세율
2023년 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6% 세율이 적용되는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으로, 15%는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높아진 것을 반영해 구간 금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삼쩜삼으로 6만원씩 내고 신고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
먼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뜨는데, 팝업창이 없을 경우에는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고해야 할 소득세가 뜨는데 여기서 내용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동의하기를 누른 뒤,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어플로 신청
3.3% 인세만 떼었을경우 간단하게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에서 로그인을 한 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3.3% 원천징수 환급인 경우에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누릅니다. (여기서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종교인 소득 혹은 기타 소득 신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불러오기'를 누른 뒤에 자세한 신고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 후 납부하면 완료입니다.
이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받는 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이제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0%에서 최대 50%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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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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