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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대금액

by edsheeeran 2023. 4. 27.

2023년 5월 1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한이 지날 경우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써놓았으니 딱 1분만 집중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5월 정기신청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반기와는 다르게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까지 모두 신청가능하니, 사업자나 종교인들도 모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기한 후 신청이라고해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기한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무조건 범위 내에서 소득이 높다고 많이 받는게 아니라 최대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400에서 900만원일때 165만 원을 받게 되고,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700에서 1400만 원 미만일 때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800에서 1700만 원일 때 최대금액인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이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수마다 다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가구(1인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38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또, 재산소득은 2억 4천만원 미만일 때 지급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소득이란 토지,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단,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는 지급액의 5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본인소득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 뒤, 신청/제출을 클릭, '근로/자녀장려금'에 들어가신 뒤, 정기 근로장려금을 클릭하면 '소득자료 확인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때 문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하는데, 이때 카카오톡 어플이나 네이버어플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간단합니다. 그 후 홈택스 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 후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한 뒤 개별인증이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3.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메인페이지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5월은 정기신청일이니 정기신청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 4. ARS 전화 상담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모바일신청

모바일 홈택스 어플 '손택스'에서 먼저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은 카카오톡 아이디로도 할 수 있으니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정기신청'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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