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인데 부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5월은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는 달인데,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둘 다 해당하는 경우에도 둘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3.3% 인세를 떼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유튜브와 블로그 에드센스 수익, 쿠팡파트너스를 포함합니다. 또 임대소득,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만 하면 되고,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돼야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되는 직장에 다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인의 부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회사로 연락하는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세금 관련해서 연락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회사에 통보하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수 있나?
일단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료가 추가가 됩니다. 연소득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166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나, 이 경우에도 회사로 통보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구간 신고방법
2023년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서 내야 하는 소득세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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