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장애인 주차위반 한 경우나, 조금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차위반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 20일 기한 내에 내게 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및 의견진술서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며 과태료 재판 후,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의견제출'은 구청 관할이고, '이의제기'의 경우에는 법원 관할이 되어서 무조건 '의견 제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구청에 직접 가서 하셔도도 되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먼저 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를 직접 구청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송부가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해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단순진료 (응급이 아닌 일반진료)
잠시 주차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코너 등 악성주차는 인정하지 않음.
주관적 기준은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되지않는 경우
범죄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나 교통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는 안됨)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벌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은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지만,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산세가 붙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차량 압류조치가 됩니다. 또 정부 관련 업무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산세라는 것은 내가 내야 하는 과태료가 3만 원이라면 여기에 만원 이만 원씩 더 붙어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 하락에 차랑 압류조치라는 처벌이 가해지니, 형사처벌이 안된다고 과태료를 안내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납부기일이 20일 이내인데, 이때 기한을 지켜서 내면 20%를 덜 내도 됩니다. 4만 원 과태료가 나왔을 때 32000원만 내도 되는 것이죠.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및 조회
- 납부 및 주차위반 조회 방법
과태료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해서 납부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 '위택스'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하기'를 누르면 '지방세 외 수입'이 뜹니다. 클릭해 주세요!
'지방세 외 수입' 화면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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