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를 실내에서 권고 단계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하철, 버스, 또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월 30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조금 헷갈리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마스크 실내 의무 착용시설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요양원
- 병원
- 약국
- 장애인 복지 시설
대중교통 탑승 중일 때만 의무, 승하차장은 자율입니다.
또 요양 병원의 경우, 다인실 요양시설의 경우, 의료진이나 외부 손님이 없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실내 권고시설
- 수영장
- 목욕탕
- 헬스장
- 쇼핑몰
- 식당
- 어린이집, 학교
주의할 점은 마트 내에 있는 약국의 경우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약국에 들어갈때는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되지만 통학버스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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